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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로 지정된 LH남장주공3단지 입구 모습 / 사진 : 홍성군 제공 |
[대한경제=나경화 기자] 홍성군보건소가 홍성군 남장주공3차 아파트(이하 LH주공3차)를 홍성군 제8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
LH주공3차 아파트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하에 아파트 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등 4곳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6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2월 4일부터는 해당 금연 구역 내에서의 흡연 행위 적발 시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홍성군보건소는 LH주공3차 아파트가 제8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됨에 따라 아파트 주 출입구 등에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현판·현수막·스티커 설치를 지원하고, 금연 구역 지정에 따른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영림 보건소장은 "입주민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금연 아파트가 지정된 만큼 간접흡연 피해 예방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흡연자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 아파트는 2016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법정 금연 구역으로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등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신청할 시 지정이 가능하다.
홍성=나경화 기자 nkh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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