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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우건설 법정관리 신청…지방 오피스텔 미분양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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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09 11:48:00   폰트크기 변경      
대구ㆍ김포 오피스텔 미분양 여파로 유동성 위기 직면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시공능력평가 순위 174위 동우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오랜 시간 관급공사를 중심으로 입지를 다진 건설사로 꼽히지만, 지방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발생한 미분양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넘지 못한 채 무너졌다.

9일 동우건설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이어 지난 8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 재산을 도피ㆍ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회사 업무 및 재산의 임의 처분을 막는 조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 등을 금지하기 위해 채권을 동결하는 것이다. 법원은 조만간 동우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심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경기권역에 연고를 둔 동우건설은 올해 시공능력평가액 1355억원으로, 전국 174위에 오른 건설사다. 지난 1992년 설립 이래 30여년간 관급공사 위주로 성장해 온 견실한 강소건설사로 꼽힌다.

하지만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자체 브랜드 ‘엘코어(ELCORE)’를 론칭해 민간 개발사업에 뛰어들었던 게 화근이 됐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인 대구와 김포 오피스텔 미분양 여파로 직격탄을 맞았다.

이들 현장의 PF 및 중도금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만 총 470억원에 달하는 데다, 회수 불가능한 공사 미수금도 2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업장 모두 준공을 완료했지만 대주단의 무리한 채권 회수 조치로 자금 경색이 심화돼 사실상 경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단 게 동우건설 측 설명이다.

동우건설 관계자는 “시행과 시공을 맡은 대구 오피스텔 미분양이 30%인 데다 잔금도 30%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부담이 커진 상황에 일부 대주단이 관급공사 현장에 가압류 딱지를 붙여 기성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리기도 했다”며 “이런 행태가 반복되면서 이대로 가면 정상 추진 중인 20여개 관급공사 현장들도 마비될 수밖에 없어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올 초부터 이어진 중견건설사의 법정관리 신청은 지난 7월 초 신한종합건설(이하 시평액 순위 206위)을 끝으로 잠잠한 분위기였다. 연초 신동아건설(58위)을 시작으로, 대저건설(103위)과 삼부토건(71위), 안강건설(138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삼정기업(114위), 삼정이앤씨(122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 대흥건설(96위), 영무토건(111위) 등이 줄줄이 무너졌지만, 지난달에는 처음 법정관리 신청 건설사가 나오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N월 위기설’로 대표되는 건설업계 위기 국면이 진정세에 접어든 것 아니냔 평가가 나오기도 했지만, 여전히 지역 건설사를 중심으로 어려운 업황이 지속되고 있어 시기상조란 목소리가 높다.

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기업들은 이전에 수주해 손실 나던 공사를 많이 털어내 수익률 측면에서 나아질 수 있지만, 지방 중소기업은 나아질 요인이 딱히 없다”며 “지방 미분양 등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지역 건설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밝혔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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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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