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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非주택사업장, 11월부터 자금줄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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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12 06:00:25   폰트크기 변경      

건산법 개정안 지난달 초 국회 본회의 통과…3개월 후 시행
미분양에 자금줄 막힌 지식산업센터 등 혜택받을 지 주목
건설공제조합, 4조원 규모 보증한도로 보증상품 준비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등 전국 비(非)주택사업장도 오는 11월부터 자금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건설공제조합이 비주택사업장에서도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 등의 보증사업 대상을 비주택 부동산개발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3개월이 지난 1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건산법 개정안은 PF대출 보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제조합이 조합원(건설사)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PF대출 채무자), 즉 시행사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사각지대’란 2021∼2022년 부동산 경기 활황기 때 인허가를 받고 전국적으로 착공에 들어간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비주택사업장을 의미한다.

이후 금리인상 등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불황기에 접어들었고, 금융기관들도 대출을 조이기 시작하면서 시공을 맡은 중견ㆍ중소 건설사로 자금난을 해결하지 못해 워크아웃ㆍ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후폭풍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중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상황이 심각하다.

대한건설협회의 지식산업센터 실태조사에 의하면 2022∼2024년 후 공급된 지식산업센터 65곳 중에서 37%가 미분양이고, 이에 따른 건설사 금융부담만 8조3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65곳에는 중견사를 중심으로 총 30개 건설사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수익성이 양호하지만 부동산 경기 불안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비주택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용도가 높은 공제조합이 PF대출 보증을 제공하면 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연대보증, 책임준공 등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신용보강 요구가 줄어드는 효과 또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공제조합은 비주택 사업장의 시행사를 대상으로 보증 상품을 준비해둔 상태다. 보증 한도는 4조원 규모이며,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 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제조합은 대출 보증액이 크지 않은 양질의 비주택 사업장 중 자금 조달이 일시적으로 막힌 곳 위주로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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