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서용원 기자]석고보드와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KS규격이 내년 상반기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9일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는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에 석고보드와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KS개정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술 발전으로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자재는 다양해졌지만, 과거 제정된 KS규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혼란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석고보드(KS F 3504)와 샌드위치패널(KS F 4724ㆍ4731) 모두 두께 부분이 문제가 됐다.
방화 석고보드의 경우 현장에선 19T(㎜) 제품이 많이 쓰이고 있지만, 1970년대 제정된 KS규격에는 12.5Tㆍ15Tㆍ25T만을 인정하고 있다. 벽제ㆍ지붕용으로 사용되는 샌드위치패널 역시 현장에선 두께 40∼350T 제품이 두루 활용되는 반면 KS규격으로는 50Tㆍ75Tㆍ100T만 명기되어 있다. 이로 인해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별도의 성능시험을 진행한 뒤 사용하는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두께를 KS에 반영하는 게 이번 개정 요청의 취지”라면서 “시장과의 괴리를 좁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두께 외에 난연성능시험(샌드위치패널)과 성능값 표시(석고보드)에 대한 개선도 요청했다.
샌드위치패널의 경우 2022년 품질인정제도 시행에 따라 패널 심재와 강판은 개별 시험을, 완성품은 실물모형시험을 거쳐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면 된다. 그러나 현행 KS에서는 완성품을 대상으로 가스유해성 등 별도의 난연성능시험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시험이 추가로 이뤄지는 실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 탓에 100만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건축법상의 품질인정제도로 통합하는 방안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석고보드는 현재 보드 앞뒷면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성능값을 제품 측면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석보고드를 적재해 보관하다 보니 성능값이 가려지거나 잉크가 지워지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현재 KS개정 요청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업계의 반대가 없고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면 내년 상반기 안에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용원 기자 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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