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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발표…“CCO 독립·전문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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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09 14:12:20   폰트크기 변경      
소비자보호 중심 KPI 설계·평가…지주회사 역할 강화

이찬진 금감원장은 9일 오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5대 은행장과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19개 주요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만나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금감원 

[대한경제=이종호 기자]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 관행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소보자보호 중심의 경영문화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9일 오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5대 은행장과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19개 주요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만나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장이 취임 직후 금융업권별 간담회와 별도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제로 모든 업권 대상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단기성과 위주의 업무 관행과 미흡한 내부통제 등 소비자 중심의 실질적인 운영은 미흡해 사전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구축은 필수”라며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강화는 리스크 감소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통해 금융회사의 안정적 성장과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모범 관행은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CCO와 소비자보호 전담부서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소비자보호 중심 KPI 설계‧평가 △지주회사 역할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소비자보호 경영전략 및 정책 등을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위원장) 등 다양한 사내임원이 참여해 이사회가 구축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를 전사적으로 운영하고 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계획, 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성과보상체계 평가 등 주요사항을 조정‧의결한다.

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는 소비자보호 업무경력 등 전문성이 있는 자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원으로 선임하고 임기를 최소한 2년 이상 보장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해상충적 직무 겸직은 제한하고 재무성과 등에 연동한 CCO 성과평가가 금지된다.

또한, 회사규모 및 영업전략, 고유의 소비자보호 리스크 등을 감안해 소비자보호 업무 수행에 충분한 수준의 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사의 단기 영업실적보다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이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하려고 금융위와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시 거버넌스 부문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현장 평가를 통해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개선 및 내부통제 운영 내실화를 적극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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