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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사진:신성범 의원실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민의힘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이 9일 인구감소지역에 농지매매 절차를 간소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와 보전,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태로 농지의 취득과 처분이 엄격히 제한됐다. 이로 인해 농지거래 금액이 30% 이상 감소하는 등 고령층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신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농지 매매 절차가 복잡해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다는 현장의 호소에 ‘농지 규제 개혁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농지법 개정안은 당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에는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해 인구 감소지역에는 농지위원회를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지정 △농지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농지 임대가 가능하도록 변경(현재는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해야 주말·체험 영농용으로 농지 임대가 가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 89개 시·군을 대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은 과거 농지 투기 논란이 되었던 지역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농업인들이 농지 매매 규제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고령의 농업인들이 더 늦기 전에 농사에서 은퇴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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