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문수아 기자]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14일 이내에 즉시항고 등이 제기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특별한 조건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ㆍ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매각을 추진해왔다. 티몬은 오아시스가 인수해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문수아 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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