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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9월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당시 본회의 산회 이후라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진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체포동의안 보고 후 퇴장했다.
체포동의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실로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다. 그럼에도 저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계획돼 있는 만큼, 11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저희가 여러 방법으로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자율투표 형태로 들어가서 투표하는 식으로 정리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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