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일조권 사선규제’가 완화된다.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서울시 용적률 한시적 완화 정책에 맞춰 소규모 개발사업을 활용한 주택공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본지 6월2일자 [단독]서울시 용적률 풀었는데… 소규모재건축 중앙정부 협조 절실, “일조권 사선규제 완화 등 유관 규제 함께 완화해야 효과” 2건 기사 참조>
1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이런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시 높이 10m 이하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거리를 띄워야 한다. 주택가 건물 윗부분이 비스듬하게 깎이거나 계단식으로 건축되는 이유도 사선규제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선규정을 10m에서 17m로 완화한 점이 핵심이다. 10m초과 17m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이상 띄우면 된다. 17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기존과 같이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띄워 건축한다.
사선규정 완화 개정안 발의는 서울시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한 조치다. 건설경기 활성화는 물론, 주택공급 속도전을 통해 시민 주거안정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했다.
서울시의 규제철폐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이 전방위 지원사격에 나선 점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소규모 건축사업장들은 청년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경제약자의 주거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만큼, 여당 스스로 관련 제도정비를 시작했다. 집권여당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일조권 사선규제 완화(안)은 한 두 달 내에 시행될 가능성이 크고, 늦어도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박 의원 등 10인은 개정이유로 “일조사선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법령을 실제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라 했다.
사선규제가 이처럼 대폭 완화되면 정비사업 활성화는 물론, 사선규제 위반 건축물 ‘양성화’까지 한 번에 풀릴 전망이다.
주택업계에선 [본지]를 통해 일조권 사선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물에 용적률을 완화해준들, 사선규제로 완화된 만큼의 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3종주거지역에서 건폐율 50%로 용적률 300%를 모두 확보하려면 최소 7층이상(1층 필로티 제외) 지어야 한다. 하지만 사방이 주택으로 둘러싸인 지역에선 사선규제로 5층이상 건설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작업에도 ‘청신호’를 켰다. 현재 서울 관내에서 무단증축과 일조권 사선규정을 동시에 위반한 건수는 4만4000건에 달한다. 일조권 사선규제가 완화되면 서울시 입장에선 용적률 완화에 따른 무단증축과 사선규제 위반건축물에 대해 사후추진 방식으로 양성화할 수 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