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한도 자본금 30%에서 100% 확대시
인프라펀드 투자여력 3조원 가량 늘어
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착수
기존 대책 제도화 지원 필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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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권해석 기자]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를 늘려 민간투자 시장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자는 정부 대책이 국회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발표를 목표로 새로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에 착수했지만, 정작 기존에 발표한 방안도 현실화가 안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지난 9일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 확대 방안 포함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민투법 개정안은 이번 법안소위에 같이 상정된 다른 개정안에 밀려 법안 심사 기회를 얻지 못한 채 회의가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민투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지난해 발표된 활성화 방안에는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 방안이 대거 담겼다.
민간투자 사업에 자금이 신속하게 투입되도록 자본금의 30%로 돼 있는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를 100%로 확대하고, 공모 인프라펀드의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 사회기반시설 이외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이후 이런 내용을 담은 민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지난 4월에야 국회 기재위에 상정이 됐고, 이번에 처음 법안소위 안건으로 올랐다.
그러나 민투법 개정안에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여전히 국회 통과 시점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기재위는 이달 안에 경제재정법안소위를 한 차례 더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번처럼 법안심사 순위가 뒤로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달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하면 자칫 오는 11월 이후에나 추가 논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많다. 특히 차입한도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공모 인프라펀드는 이익 대부분을 배당하기 때문에 신규 투자를 위해서는 유상증자나 차입을 해야 한다.
공모 인프라펀드와 비슷한 형태인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차입한도가 자기자본의 2배로 설정돼 있어 차입을 통한 신규 자산 편입이 활발하다.
하지만 공모 인프라펀드는 차입한도가 자본금 30%로 묶여 있는 탓에 신규 투자가 쉽지 않다.
실제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가 자본의 100%로 늘어나면 국내 공모 인프라펀드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와 KB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발해인프라)의 투자 여력이 3조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자본금이 3조2972억원인 맥쿼리인프라의 차입한도는 9891억원이어지만 자본금의 100%까지 차입할 수 있다면 추가로 2조3000억원 가량을 더 확보할 수 있다. 발해인프라도 8250억원인 자본금의 30%인 2475억원이 현재 차입한도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며 6000억원 가까이 추가 차입한도가 생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발표를 목표로 새로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진행 중이다.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발표된 대책의 제도화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의 법안심사 순위는 국회의원들이 정하는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되면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속도감 있게 법안이 논의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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