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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상법 위반 혐의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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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11 10:09:32   폰트크기 변경      
고려아연 경영진ㆍ액트 대표 고발…업무상 배임 혐의도 지적

영풍 빌딩./사진: 영풍 제공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영풍이 11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를 상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영풍은 이날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를 통해 서울용산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은 회사 자금을 이용해 주주총회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고, 액트 이상목 대표는 이를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은 2024년 4월경 액트와 연간 4억원, 2년간 총 8억원 규모의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액트는 이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 소액주주연대를 설립ㆍ운영하고,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장 수거 및 전자위임장 시스템 운영, 우호 세력 확보 등을 담당했다고 영풍은 주장했다.

영풍은 이러한 행위가 상법 제634조의2 제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회사의 이사나 경영진이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회사 자금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634조의2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지적했다.

영풍은 이 계약이 “경영진 개인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 회사 전체의 이익과는 무관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려아연의 자금은 회사와 주주의 공동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함에도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이 이를 사적으로 전용했다”며 “명백히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영풍은 액트와 고려아연, KZ정밀이 자본시장법상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제도를 위반했다는 점도 문제 제기했다. 액트가 위임장 용지나 참고서류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들과 접촉했고, 고려아연과 KZ정밀이 액트를 의결권 권유업무 대리인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단순히 경영권 다툼의 차원을 넘어, 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수사 당국이 혐의의 실체를 규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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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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