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호윤 기자]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쿠팡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주주들을 속였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완전 승소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의 버논 브로데릭(Vernon Broderick) 판사는 뉴욕시공무원연금 등 쿠팡 주주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전면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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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쿠팡 제공 |
브로데릭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주들은 2021년 제기한 쿠팡이 자신들을 기만하려 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재항고의 기회도 주지 않고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쿠팡은 2021년 3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며 주당 35달러로 1억주를 발행해 총 35억 달러(약 4조7000억원)를 조달했다. 이는 당시 6년 반 만에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외국 기업 IPO였다.
하지만 주주들은 쿠팡이 IPO 당시 제출한 투자설명서에서 핵심적인 리스크 요인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물류센터의 안전하지 않은 근무 환경 △검색 결과 조작 △직원들의 자사 브랜드 상품 리뷰 조작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가격 강요 등의 문제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골자였다.
실제로 쿠팡은 상장 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고 2021년 6월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주가는 2021년 3월 11일 상장 당일 장중 69달러까지 올랐으나 2022년 5월 10달러 밑으로 떨어져 장기간 20달러의 벽을 넘지 못했다.
브로데릭 판사는 그러나 판결문에서 “쿠팡의 근무 환경 관련 발언은 모호하고 납품업체 관련 내용도 구체성이 없거나 원래 사실이거나 단순한 과장”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또 가격 조작 혐의도 구체적이지 않다며 쿠팡은 직원 리뷰 사실을 이미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한 IPO를 주관한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주요 투자은행들에 대한 청구도 모든 기각했다.
쿠팡은 판결 직후 공식 성명을 통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판결 후 성명을 통해 “처음부터 우리는 이러한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믿었으며 오늘의 결정은 이러한 견해를 확인시켜 준다”고 밝혔다.
김호윤 기자 khy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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