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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ㆍMBK, 1년째 소모적 소송으로 기업가치 훼손에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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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11 16:51:14   폰트크기 변경      
“지난 1년간 24건 소송…적대적 M&A 아니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어”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사진: 고려아연 제공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영풍이 11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를 상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적대적 M&A 공격을 시작한 지 1년이 되도록 소모적인 소송전에 나서며, 기업가치 훼손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영풍ㆍMBK 측이 왜곡과 짜깁기에 기반한 주장을 앞세워 또 다시 소모적인 소송전에 나섰다”며 “지금까지 지속해왔던 행태를 반복하며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발목잡고 있다”고 밝혔다.

영풍은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 등을 고발하면서 2024년 4월경 액트와 연간 4억원, 2년간 총 8억원 규모의 자문계약을 체결했다며 이것이 상법 제634조의2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기업분석 및 주주행동 관련 각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주총회 컨설팅 업체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며 “그 경위에 대해 당사 입장을 밝혔음에도 영풍은 일방적으로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며 여론 호도를 위한 고발까지 감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와 국익을 위해 핵심광물 공급망으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될 시점임에도, 오직 당사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실추하기 위한 행태”라며 “이러한 영풍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고려아연은 또 “지난해 9월 영풍ㆍMBK 측이 적대적 M&A를 감행한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소송은 무려 24건에 이른다”며 “적대적 M&A가 아니었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법적 분쟁은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기업가치를 크게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며 “몇몇의 탐욕과 이익을 위해 국가기간산업을 단순한 돈벌이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공격하는 행태가 더 이상은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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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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