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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정보원–한국체력단련장경영자협회 업무협약식 사진 |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정운현, 이하 문정원)과 한국체력단련장경영자협회(회장 장보영, 이하 협회)가 11일 서울 마포구 소재 한국문화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본 협약을 통해 협회와 문정원은 협회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의 홍보와 등록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에 더 많은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협회는 지난 1995년에 설립돼 체력단련장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협회는 이번 문정원과의 업무협약으로 회원사들은 물론, 국민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문정원 정운현 원장은 “한국체력단련장경영자협회와의 협약을 통해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국민이 확대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협회 장보영 회장은 “앞으로도 문정원과 협력해 나갈 예정이며, 많은 회원사가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체력단련장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비 소득공제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확대 시행하며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한 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부 장세갑 기자 c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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