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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1일 지난 대선 당시 후보 교체를 주도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은 공람 종결로, 징계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우선 대선 당시 김문수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결정이 법원에서 기각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법원 가처분 결정의 주된 내용은 전당대회, 전국위원회 추진에 중대한 위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못 받았기 때문에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법원의 결론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권영세 의원과 이양수 의원은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진우 의원을 비롯해 당의 법률가 출신 의원들에게 조언을 구했고 대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과정에 나선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자의적ㆍ독단적으로 한 것으로는 볼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여 위원장은 후보 교체 시도의 동기에 대해선 “지도부로서는 어떻게든 가능성이 1% 더 있는 후보를 내세우겠다는 생각으로 단일화를 하다가 안됐다”며 “윤리위원들도 (방법이) 터프하다고 생각했지만, 비상상황이었기에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권 의원과 이 의원에게 사익이 있었는지 봤다”면서 “윤리위에서는 법적 책임에 앞서서 사퇴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원회는 지난 7월 당헌ㆍ당규상 근거가 없는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며 두 사람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당 윤리위에 청구한 바 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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