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봉화군청 전경 / 사진 : 류효환 기자 |
효행장려금은 지역주민들에게 효행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효도 실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봉화군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 7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해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23일까지이며, 거주지 읍면 사무소 복지팀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연 1회 30만원으로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주민복지과 권인석 과장은 “효행장려금이 지역사회에 효행 문화를 널리 퍼뜨리고, 효를 실천하는 가정을 응원하며 가족 간 사랑과 존경이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류효환 기자 ryuhh8080@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