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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안’ 통합감독 해보니…건설현장 63곳서 법 위반 29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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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14 17:17:1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박흥순 기자]고용노동부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동시에 겨냥해 처음으로 ‘노동·산업안전 통합 감독’을 벌인 결과, 감독 대상 10곳 중 9곳에 달하는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5주간의 감독에서 39억원에 가까운 임금체불과 300건에 육박하는 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돼 건설현장의 노동·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0개 종합건설업체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 20곳의 하도급업체를 포함한 총 6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5주간 감독을 시행해 그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첫 통합 감독의 성적표는 처참했다. 감독 대상 69곳 중 91%에 해당하는 63개 사업장에서 총 297건의 노동관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단연 임금체불이었다. 감독 결과, 34개 사업장에서 1357명 노동자의 임금 38억7000만원이 체불된 상태였다.

고용부는 이 중 공사대금 미수 등 자금난을 이유로 본사와 현장 노동자 96명의 임금 6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청산 가능성도 낮은 한 업체를 즉시 범죄인지해 형사 입건했다. 또 다른 업체는 사내 예금이 대출 담보로 묶여 현금 유동성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노동자 254명의 임금 19억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감독 과정에서 부동산으로 담보를 전환한 뒤에야 밀린 임금을 전액 청산했다.

고용부는 감독 과정에서 적극적인 청산 지도를 벌여 전체 체불액의 86%에 해당하는 33억3000만원(1004명)이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노동자 개인에게 임금을 직접 주지 않는 불법적인 관행도 다수 드러났다. 한 전문건설업체는 견출팀 노동자 7명의 5~6월 임금 약 3500만원을 ‘노동자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당사자들에게 주지 않고 견출팀장에게 일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현장에서는 일용노동자 14명의 임금 536만원을 직업소개업체에 한 번에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적인 노동 질서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는 현장에서 여전히 뒷전이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총 25개 사업장의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 중 2개 사업장을 사법 처리하고, 2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 1억 17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법 처리 대상이 된 현장들은 추락이나 충돌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안전수칙을 위반했다. △굴착기에 달기구(훅해지장치) 미부착 △크레인으로 화물을 인양하는 중 노동자 출입 통제 미실시 △차량계 건설기계 주변 유도자 미배치 등이 대표적 사례다.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들은 △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보였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건설업 불법 행위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하도급 사례(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 1건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업은 중층적 하도급의 구조적 문제로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등에 특히 취약하며, 이러한 문제는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토부와 함께 건설업의 불법하도급을 비롯하여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을 집중 감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합동 감독을 정례화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마음으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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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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