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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최대 4조원 규모 한도로 PF보증상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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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14 10:28:28   폰트크기 변경      
건산법 개정안 지난달 초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부터 시행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석용, 이하 조합)은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사업장의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보증상품을 준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3개월이 지난 1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조합은 강조했다.

보증 한도는 최대 4조원 규모다. 초기 운영 후 리스크 등을 감안해 보증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건산법 개정안은 PF대출 보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합이 조합원(건설사)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PF대출 채무자), 즉 시행사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데에 이의가 있다.

또한 수익성이 양호하지만 부동산 경기 불안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비주택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용도가 높은 공제조합이 PF 대출 보증을 제공하면 유동성 확보가 용이해져 원활한 사업추진 및 자금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신용보강 요구 관행이 개선되는 등 PF시장 정상화에 기여하고 조합원 금융편익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조합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한 PF현장에 대한 보증취급 등과 같이 보증제공 범위 확대와 조합원에 대한 신용보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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