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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규모 방배13구역 토양정화 입찰, 불공정 논란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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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15 07:00:23   폰트크기 변경      
‘시평 1000억 이상’ 20점 부여 평가항목 두고 갑론을박

조합 “난이도 고려해 시공사 유인” 해명…업계는 의구심


[대한경제=안재민 기자] 서울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 토양오염정화공사 수행업체 선정 입찰을 재공고했지만 입찰 조건을 두고 불공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3일 오염토양 정화업체 선정 입찰을 재공고했다.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541-2 일대 약 12만9891㎡ 터에 지하4층~지상 22층, 30개 동, 총 2217세대의 신축 아파트(방배 포레스트 자이)를 짓는 것으로,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토양오염정화공사에 책정한 사업비는 약 200억원에 달한다. 사업비가 100억원만 넘어도 대어로 분류되는 토양오염정화업계 특성상 관련 업체 대부분이 이번 입찰에 주목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합이 입찰 조건을 공개하자 입찰을 포기하는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다.

조합은 입찰자 평가 방식으로 기술능력평가 70점, 가격평가 30점 등 총 100점 만점의 적격심사를 택했다.

총점의 70%를 차지하는 기술능력평가는 항목별로 유사 용역실적(20점), 오염토양 반입처리시설과 현장 간 거리(30점), 시공능력(20점), 제안서(30점) 등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시공능력평가액(이하 시평액)’ 항목이다. 입찰자가 이 항목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시평액이 지난해 기준 10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토양오염정화 전문업체 가운데 시평액이 1000억원을 넘는 곳은 A사뿐”이라며 “A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양오염정화업체는 시평액이 500억 미만(5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점 만점을 획득할 가능성이 큰 A사와 최소 15점의 차이를 안고 경쟁해야 하는 것인데, 이는 가격평가 등으로 뒤집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입찰 참여 업체들을 대상으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도 이 같은 시평액 조건 설정 이유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사업지 인근에 이수ㆍ사당ㆍ방배역 등 지하철역이 위치해 공사 난도가 높기에 대형 시공사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고자 시평액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의 이 같은 설명에도 관련 업계는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조합은 방배13구역 토양오염정화공사 입찰 참여를 위한 조건으로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 보유’를 내걸었지만 이를 충족하는 대형 시공사는 없다는 지적이다.

200억원으로 추정되는 사업비도 토양오염정화업계에서는 큰 규모이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지 않다.

다른 관계자는 “11일 현장설명회에서도 시평액 1000억 이상의 대형 시공사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조합이 특정 토양오염 정화업체 선정을 유도한 사례는 많지만 방배 13구역은 그 정도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배13구역은 지난 3월에도 오염토양 정화업체 선정 입찰에서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조합은 에코필을 오염토양 정화업체로 선정했지만, 경쟁사인 에코프라임이 이의를 제기했고 이는 조합 내부 갈등으로 번졌다. 결국 당시 조합장이 사퇴했고, 이번 입찰은 새로 선출된 조합장이 진행하고 있다.


안재민 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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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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