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 만에 1.59%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기존 ㎡당 214만원에서 217만4000원으로 1.59% 오른다고 15일 밝혔다.
인상분은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했으며 이번 인상에는 공사비 변화 등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지상층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 고시한다.
최종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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