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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대한경제>가 주최한 '2025 미래금융포럼'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현물 ETF의 법적 쟁점과 규제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안윤수 기자 |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16일 대한경제가 주최한 ‘2025 미래금융포럼’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발행과 유통의 분리, 해외 발행 코인의 국내 유통 허용 범위 등이 핵심 쟁점이다”라며 “해외 각국의 입법동향을 살펴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현물 ETF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제도가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5개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법’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법’이 대표적이다.
김 변호사는 “안도걸 의원안은 이자지급 금지·3영업일 내 상환으로 금융안정성을 우선시하고, 김은혜 의원안은 이자지급 허용·10일 내 상환으로 지급혁신에 중점을 둔다”고 분석했다. 두 법안 모두 50억원 이상 자기자본과 100% 준비자산 보유를 요구하지만,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안도걸 의원안이 더 엄격하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입법추진을 앞둔 가운데,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감독지침은 구체적인 규제 방향을 제시하는 선진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홍콩은 준비자산의 시장가치가 유통 액면가를 상회하도록 하고, 위험특성을 감안한 초과담보를 권고하고 있다”며 “자금세탁방지(AML)ㆍ테러자금조달방지(CFT) 지침에서는 비수탁형 지갑 거래에 대한 강화된 모니터링을 통해 P2P 거래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스테이블코인과 함께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주요 법적 과제로 부상했다. 김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현물 ETF는 자본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을 연결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기존 ETF 요건 충족 여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자산의 ETF 기초자산 요건 충족여부,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가능재산 허용 여부, 디지털자산 선물 거래 제도화 방안 등 법적 쟁점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김 변호사는 “신탁가능재산 범위와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업 라이선스 필요 여부, 해외 송금을 통한 디지털자산 조달 방안 등이 핵심 과제”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7월 발표한 디지털자산 ETF 공개성명도 참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핵심 과제로는 준비자산 구성 요건이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경우 만기 3개월 이하 정부채권이 부족해 머니마켓펀드(MMF) 편입 허용 등 대안적 준비자산 구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자지급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침투력을 높이는 요소이지만 금융안정성 우려를 완화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준비자산의 일정 비율을 은행 예금으로 확보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026년 1분기 스테이블코인 표적 보고서 발간을 예정하고 있어 국제적 규제 동향을 면밀히 반영한 입법이 중요하다”며 “합법적 명령 준수를 위한 블록체인의 기술적 역량 확보도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덧붙였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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