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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추경호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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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3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확정한 연금개혁 방안에 따라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2008년 60%였던 소득대체율을 매년 0.5%p씩 인하해 (2025년 현재 41.5%) 2026년에 43%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도록 한 연금개혁 기조를 퇴보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2007년 확정한 연금개혁의 기조가 지속되도록 해 소득대체율을 2025 년 현재 41.5%에서 △2026년 41% △2027년 40.5% △2028년 40%로 매년 0.5%p씩 인하하도록 했다.
보험료율의 경우 지난 3월 개정 당시 현행 9%에서 매년 0.5%p 씩 인상해 2033년 13%에 도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보험료율 일괄 인상에 따라 납입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세대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기존 세대와 청년 세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해 적용하도록 했다. △50대는 4년간 매년 1%p 인상 △40대는 8년간 매년 0.5%p 인상 △30대는 12년간 매년 0.33%p 인상 △20 대는 16년간 매년 0.25%p씩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장래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추 의원은 “지난 3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연금개혁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개선시키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미래청년세대들의 부담을 증가시켜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시키지도 못한 ‘무늬만 개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은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조정하는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연금개혁의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세대간 형평성 보장을 위한 보험료 세대별 차등 인상과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 조정장치 도입방안이 포함된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 미래를 위한 진정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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