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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과도한 법ㆍ제도적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배임죄’를 지목하며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에는 에너지만 엄청 들어가고 효과는 별로 없는 불필요한 처벌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들을 빠르게 바꿔나가려면 사실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라며 “현장의 의견을 과감히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배임죄에 대해선 “한국에선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과감한 투자 등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나”라고 되물었다.
중대재해 근절 방안에 대해서도 형사상 처벌보다는 경제적 손해 등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산업재해 사고를 엄청나게 낸다. 보통 사고가 나면 처벌하고 수사, 재판, 배상을 하는 데 몇년씩 걸리고 실무자들은 잠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돼 석방되고 벌금 내는 것 말고 별로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 선진국처럼 “엄청나게 과징금을 때리고 마는 것(이 낫다)”며 “사회적 비용은 적게 들고 기업들한테 그게 (타격이) 훨씬 크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보는 이야기도 한번 해 보면 좋겠다”며 “무엇이든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공정하게, 실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합동 회의 플랫폼으로, 산업이나 민생현장에서 오랫동안 해결이 절실했지만 첨예한 갈등이나 이견이 복잡하게 얽힌,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하성용 중부대 스마트모빌리티 공학과 교수, 김세엽 셀렉트스타 대표이사, 최홍섭 마음AI 최고경영자, 안태준 한양대 로스쿨 교수,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지은 코딧 대표이사,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이사,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이사 등 민간 인사들이 함께했다.
정부에서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가AI전략위원회의 장ㆍ차관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첫 회의는 청년세대 일자리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데이터와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의제는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전략 △미래산업 엔진 자율주행 로봇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등이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제도나 정책 결정이 수요자 중심으로 돼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결정하고), 또 수십년 간 일하다 보면 관성에 빠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즉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부처간 칸막이가 많아서 각자 판단하고 넘어서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안 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다”며 “복잡한 이해관계, 부처 간에 입장 차이 때문에 거미줄처럼 규제들이 얽혀 있는데, 과감하게 확 끌어내자라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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