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60% 인센티브로 개발 유도
보행환경 정비로 대학가 상권 활력
화양2지구 위치도. / 사진 : 광진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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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는 지난 10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화양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2011년 재정비 이후 약 15년 만의 규제 완화다.
대상지는 화양동 3-1번지 일대 7만6255㎡다. 준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한 곳으로, 근린생활시설 중심의 소규모 노후 저층 건축물이 많다.
건대입구역 주변인 이 일대는 하루 약 24만명이 오가는 동북권 최대 유동 인구를 품은 상권이다. 건국대학교와 대학병원, ‘맛의 거리’ 등 교육ㆍ상업ㆍ업무ㆍ문화 기능이 밀집해 학생과 젊은 직장인 수요가 두텁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개발을 가로막던 문턱을 낮춘 것이다. 소규모 상가 밀집지역에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을 신설해 저층부 상가 면적을 확보하도록 했고, 최대개발규모ㆍ공동개발 지정ㆍ필지분할선 계획을 폐지해 자율적 정비를 유도했다.
여기에 △공동개발 △전층 권장용도 △저층부 권장용도 △전면공지 △쌈지형공지 △건축물 형태 등 6개 항목에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 최대 360%까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
앞으로 구는 ‘2040 광진 재창조 플랜’과 연계해 건대입구역 일대를 청년지식문화 거점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청년특화 주거지, 벤처‧창업 지원과 육성, 청년문화특화거리 조성 등으로 화양2지구 개발을 견인해 서울 3대 청년도심으로의 도약을 노린다.
한편, 구는 최근 보행 환경 개선도 병행했다. 건대입구역~어린이대공원 구간의 불법 거리가게 75곳 중 46곳을 정비해 보행공간을 넓혔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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