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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관급 ‘철근’ 구매 10월부터 맞춤형 MAS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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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16 15:51:55   폰트크기 변경      

월별 최대 납품 캡 설정, 권역별 하치장 설치 의무화

품질체계 엄격히 검증… 불합격시  3일 이내 의무 통보

“상시 경쟁으로 담합 차단… 현장 모니터링 강화”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조달청이 내달부터 공공 건설현장의 핵심 자재인 철근 구매 방식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맞춤형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전환한다. 연간 1조2000억원 규모 관급 물량의 구매 구조를 바꿔 제강사들의 담합 유인을 줄이고,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조달청은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관급 철근 구매 방식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MAS 전환은 담합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고 공공 건설사업에서 철근의 안정적 수급 보장 및 품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새로운 계약방식은 공급안정성 강화를 위해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 보장 △월별 최대 납품요구금액(캡) 설정으로 특정업체 쏠림 방지 △권역별 최소 1개소 이상 하치장 설치 의무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품질도 사전ㆍ사후 점검으로 나눠 촘촘히 관리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전심사로 관리능력과 품질체계를 엄격히 검증받아야 하고, 현장 납품검사에서 불합격이 발생하면 3일 이내 조달청에 의무 통보해야 한다. 반복 위반 시 거래정지나 부정당제재가 가해진다.

또 5억원 이상 대규모 조달에는 2단계 경쟁을 도입해 가격에 더해 품질ㆍ적기납품ㆍ계약이행평가를 반영하는 종합평가방식을 적용하고, 다량 납품 할인제도로 단가 인하 유인을 높였다. 가격만 낮고 서비스는 떨어지는 역선택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제품 규격은 현장 수요에 맞춘다. 나라장터에서 공급하는 철근은 이형철근(KSD3504) 48개 규격으로 구성되며, 내진설계 의무 건축물에 쓰는 ‘특수내진용’ 철근을 신규 포함했다. 현재 9개 제강사가 조달청 사전심사를 통과한 상태로, 기존 단가계약(6개사) 때보다 경쟁 기반이 넓어졌다.

브리핑에 나선 강성민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안정적 공급과 품질의 신뢰성을 확보해 현장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고, 공정 경쟁을 통한 상생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제도의 취지가 실제 발주ㆍ납품 과정에서 가격 합리화와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안착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은 2012년부터 7년간 철근 연간 단가 희망수량 입찰에서 7개 제강사가 낙찰물량ㆍ투찰가를 사전 합의한 담합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현재 국가와 지자체 등 1380여 수요기관은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관급 철근 납품건을 대상으로 공동 손해배상소송을 추진 중이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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