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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5가지 부작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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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16 16:09:57   폰트크기 변경      

대한상의  “주가부양 역행ㆍ구조조정 저해” 신중 검토 주문
해외 주요국 의무화 드물어…경영권 방어수단 약화 우려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도리어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국회에는 기업이 매입한 자사주를 주주이익 환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5가지 문제점 / 대한상의 제공
보고서는 △자기주식 취득 감소로 주가부양 역행 △해외 경쟁기업들도 다수 보유 △기업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저해 △자본금 감소로 사업활동 제약 △경영권 공격에 무방비 노출 등 5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주가부양 측면에서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 기업의 취득 유인이 약화돼 주가부양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기주식 취득 후 1~5일간 단기 주가수익률은 시장 대비 1~3.8%p 높고, 공시 이후 6개월ㆍ1년 장기수익률도 각각 11.2~19.66%pㆍ16.4~47.61%p 높아 주가부양 효과가 확인됐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소각에 의한 단발적 주가 상승 기대에 매몰될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기업의 반복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주가부양 효과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은 자기주식 소각을 법으로 의무화한 사례가 드물다.

영국ㆍ일본, 미국 델라웨어주ㆍ뉴욕주 등은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자유롭게 보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독일은 자본금 10% 초과분에 대해서만 3년 이내 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미국ㆍ영국ㆍ일본 시가총액 상위 30대 기업 총 90개사 중 58개사(64.4%)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평균 보유 비중도 미국(24.54%)ㆍ일본(5.43%)ㆍ영국(4.93%)으로 우리나라(2.31%)보다 높았다.

구조조정 측면에서는 자본시장연구원(2023년)에 따르면 자기주식 처분 목적이 ‘재무구조 개선’(21.2%)ㆍ‘투자ㆍ운영자금 확보’(20.0%)ㆍ‘교환사채 발행’(14.3%)ㆍ‘전략적 제휴’(13.6%)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석유화학업종의 경우 M&A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시급한데, 기업 간 상호주 보유를 통한 전략적 제휴나 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해야 한다면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본구조 측면에서도 합병 등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까지 소각하면 자본금이 감소해 사업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자본금이 줄어들면 자기자본비율ㆍ부채비율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해 대출과 투자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업의 경우, 자본금 규모에 따라 영위 가능한 사업이 제한돼 사업활동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3%룰(대주주 의결권 제한)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ㆍ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상법 개정으로 외국계 헤지펀드 등의 경영권 공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사주 소각은 경영권 방어를 더욱 어려워지게 한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할 경우 자본시장 발전에 오히려 역행하고 부작용만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전제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보다는 처분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용 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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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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