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 권고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앞으로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장례용품 강매, 화환 재사용 등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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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ㆍ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장례식은 다른 경조사와 달리 언제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갑작스럽게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족에게 비용과 관련된 부분을 비교ㆍ검토할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아 과다한 비용 청구, 장례용품 강매,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화환 재사용 등 각종 불합리한 관행에 따른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권익위의 지적이다.
이에 권익위는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된 법령과 표준약관의 문제점을 분석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권익위는 장례식장이 장례용품 구매‧사용을 강요하는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음식물 반입 제한의 최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은 장례식장이 유족들에게 수의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같은 위법행위를 지도ㆍ점검해야 할 지자체의 점검 노력도 부족하다는 게 권익위의 진단이다. 음식물의 경우에도 법령과 표준약관 어디에도 관련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아 민원이 잦은 실정이다.
특히 권익위는 빈소나 안치실 등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도 “실제 사용한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며 복지부와 공정위에 관련 법령과 표준약관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빈소나 안치실 등의 사용료 부과기준은 장사법과 표준약관에 각각 규정돼 있는데, 기준이 서로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다. 일부 장례식장의 경우 2~3시간만 이용했는데도 1일 사용요금을 청구하는 불합리한 경우도 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화환을 처분할 때 반드시 유족의 동의를 거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라는 권고도 내놨다.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는데도, 유족의 의사에 반해 화환을 재사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제도 개선으로 슬픔 속에 장례를 치르는 유족들이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비용 구조와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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