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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발주기관 건설공사 사망사고 4년간 90건…문진석 의원 “발주청도 책임의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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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16 16:07:00   폰트크기 변경      

“공사기간ㆍ비용 점검 필요”
건안법 과징금 규모 추가 논의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사진:문진석 의원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최근 4년간 공공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상위 10개 발주기관에서 총 9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사 기간과 비용에 문제가 없는지 발주기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안전특별법에 담을 예정인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규모는 조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사망사고 상위 10개 발주기관에서 9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9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의 관련 자료를 각 발주처로부터 제출받아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망(CSI)에 기록하고 있다.

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만 18건이 발생해 공공 발주자 중 최다 발생을 기록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11건, 한국농어촌공사ㆍ국방시설본부ㆍ서울시가 각 9건, 국가철도공단 8건, 인천시청 6건, 한국수자원공사ㆍ경기도교육청ㆍ부산지방국토관리청ㆍ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각 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7건 △2022년 21건 △2023년 23건 △2024년 19건 등 매년 20건 안팎으로 발생했다.

문진석 의원은 “발주자의 책임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발주청 역시 책임 의식을 갖고 철저한 공사 관리에 임해야 한다”며 “특히 LH, 한국도로공사 등은 상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공사 기간과 비용이 적정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하루 앞선 지난 15일 산업재해 반복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동시에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보장 의무화, 중대재해 발생 공공기관장 해임 근거 마련 등 발주자에게 사고 예방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했다.

정부가 고강도 산업 안전대책을 내놓자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건설현장의 복합적 특성상 건설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발주기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은 만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에도 관련 조항이 추가로 담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건안법의 핵심은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1년 이하 영업정지나 연 매출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건안법과 관련해 한 국토위 의원실 관계자는 “‘3% 룰’에 대한 건설업계 반발이 가장 컸는데 여러 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건설현장 안전 강화 지침도 있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몇 퍼센트로 할지를 포함해 다양한 수정 보완사항이 논의돼 반영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전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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