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부지 토지주 조기합의시 75% 추가 보상금
고준위방폐장 5㎞ 이내 지역 특별지원금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앞으로 송전망 부지 토지주가 한국전력과의 토지 보상협의를 3개월 내 마치면 최대 75%까지 가산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향후 건설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고준위방폐장) 인근 5㎞ 이내 지자체는 특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각각 전력망과 고준위방폐장 건설 과정에서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먼저 전력망특별법 시행령에선 전력설비 인근 주민에 대한 직접 지원이 대폭 강화됐다. 한전은 토지주 보상에 대한 조기합의 인센티브와 함께 선하지(송전선로 하부 토지)에 대한 매수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선하지에 대해 토지 보상금 33% 수준의 사용료만 지급해 왔는데, 이를 직접 매수해 직접 보상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송변전설비 밀집지역에 대한 추가 보상도 신설돼 다수 선로 경과 지역 세대는 기존 대비 최대 4.5배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가공선로 경과지역 지자체에는 ㎞당 20억원을 일시 지급하고, 기존 가공선로의 지중화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변전소 등 설비 밀집 지역이 위치한 지자체의 산업단지에는 전력공급설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한전에 노력 의무도 부과했다.
사용후연료 건식저장시설 맥스터 전경./ 한수원 제공 |
고준위특별법 시행령은 체계적인 부지선정 절차와 주변지역 지원근거를 규정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30년 계획기간을 기준으로 5년마다 수립하고,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된 지역주민 요구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했다. 관리시설의 유치지역과 5㎞ 이내 시·군·구에는 특별지원금을 배분한다. 지원금은 중ㆍ저준위 방폐장 지원금액 이상으로 하되,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장이 정한다.
과거 9차례의 방폐장 부지선정 실패 이후 2차례의 공론화에서 권고된 독립위원회도 설치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가 그것으로,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재 인선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 지자체·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강화해 에너지 고속도로 등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AI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고준위 방폐장도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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