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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가 17일 건협 세종사무소에서 ‘중대재해 근절 및 건설안전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건협 제공] |
적정공기ㆍ공사비 확보 위한 논의 본격화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와 이미지 개선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건설업계가 머리를 맞댔다.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17일 건협 세종사무소에서 전국 회원사 대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근절 및 건설안전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건협은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회원사들과 함께 △중대재해 근절 추진 동향 △적정공기ㆍ공사비 확보 방안 △최근 건설현장 안전정책 동향 △노란봉투법 개정ㆍ공포에 따른 건설현장 영향 등 이슈들을 점검했다.
특히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서는 적정공기ㆍ공사비 확보가 필수라고 보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현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건설업체 제재 강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처벌․규제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 처벌 강화 및 규제 위주의 정책은 중대재해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으며, 안전확보를 위한 기간 및 비용 확보가 필수라는 게 건설업계 중론이다.
이중 ‘공사기간’만 보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해 발주자에게 공사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는 공기산정 적정성 심의 의무화, 공공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기준 제시 등 제도적 여건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발주자는 한정된 예산에 맞춘 발주로 현장여건, 인력상황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여전히 공사기간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건설공사 품질ㆍ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사비에 대한 적정 산정 의무는 아직까지 부과하고 있지 않다.
이에 실효성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사업 기획ㆍ발주 단계에서 공기와 공사비의 적정 산정 시스템이 필요하며, 또한 시공 단계에서도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기와 공사비 조정 필요 시 공정하게 조정이 이루어지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게 건설업계 판단이다.
한승구 건협 회장은 “정부의 건설안전 정책 기조에 적극 협력하는 동시에, 건설업계의 현실적 어려움과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며 “회원사 여러분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협회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건협은 앞으로도 회원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전달해 건설산업의 안전ㆍ경영환경 개선에 앞장설 방침이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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