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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에 음주운전도 예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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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17 13:37:07   폰트크기 변경      
중앙행심위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적법’”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왔더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A씨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B경찰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24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0.030% 이상 0.080% 미만)인 0.034%로 나왔다.

문제는 A씨의 음주운전 전력이었다. A씨는 약 24년 전인 2001년 9월11일 혈중알코올농도 0.19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었다.

B경찰청은 A씨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A씨의 1종 대형,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횟수 산정 시점은 2001년 6월30일 이후로 정해져 있다.

이에 A씨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데도 24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며 행정심판을 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위원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한 재결”이라며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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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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