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사고 근절” 이대통령 지적
‘부장검사 책임 수사제’ 시범 실시
사건 발생 5일내 수사협의회 구성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검찰이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목적으로 불법 파견을 했다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구속 수사와 함께 중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거듭 강조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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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한경제 DB |
대검찰청은 최근 관계 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대산업재해 사건 신속ㆍ엄정 처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검찰은 지난 1일부터 중대산업재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장검사 책임수사제’ 시행에 들어갔다. 수사 단계마다 중대산업재해 전담부서 부장검사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검찰은 일단 중대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많은 울산ㆍ인천ㆍ수원ㆍ서울중앙ㆍ대구지검 등 5곳에서 6개월간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한 뒤 효과를 분석해 전국으로 확대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중요 사건을 수사 중인 일선 검찰청에는 대검 중대산업재해 전담 연구관(검사)과 수사관 인력을 지원하는 등 수사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같은 사업장에서 산재 사건이 반복되거나,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 등은 전담 검사가 사건 발생 5일(근무일 기준) 안에 경찰ㆍ노동청 등과 수사협의회를 열어 수사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경찰ㆍ노동청의 합동 압수수색 등으로 신속히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동일한 사고에 대해 여러 기관의 수사 진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중복 수사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ㆍ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노동청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경찰이 각각 수사한다. 기소 여부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이와 함께 검찰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현장감식 참여,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공소유지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특히 단기적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명백한 위험을 방치하거나, ‘위험의 외주화’를 위한 불법 파견으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 등은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검은 법무부를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적 재해 발생’ 등 양형요소가 비슷한 사건인데도 법원마다 선고형의 편차가 크거나, 같은 사건인데도 1ㆍ2심에서 형량 격차가 큰 사례가 많다는 이유다.
지난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된 59건(법인 포함 121명)의 선고형을 분석한 결과, 경영책임자 등에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된 사건의 평균 형기는 징역 1년 1개월로 법정형(징역 1년 이상)의 하한을 겨우 넘는 수준이라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법인에 대한 벌금액도 평균 1억1000만원에 그쳤다.
대검 관계자는 “단기적 생산량 증대나 비용 절감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보건 의무를 게을리해 재해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형의 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경우 등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막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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