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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소위 문턱 또 못넘은 공모인프라 펀드 차입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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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17 16:40:45   폰트크기 변경      
지난 10일 이어 16일 기재소위에서 처리 불발

법안 처리 지연에 신규 투자 제한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자본금의 30%로 돼 있는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를 100%로 늘리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는 데 다시 실패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지난 16일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법안소위에 민투법 개정안도 안건으로 올라갔지만, 법안 심사 기회를 얻지 못했다. 민투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열렸던 법안소위에서도 다른 개정안 심사에 밀렸는데,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반복된 것이다.

이번 민투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이 대거 반영돼 있다.

자본금의 30%로 돼 있는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를 100%로 확대하고, 공모 인프라펀드의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 사회기반시설 이외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의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 허용과 부대사업 사용ㆍ수익기간을 본사업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중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는 공모 인프라펀드의 존속기간 설정 의무를 면제해 장기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존속 의무가 설정되면 환매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데, 만기가 없으면 펀드 내에서 회수된 투자금을 계속 재투자할 수 있다.

특히 민간투자 업계에서는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다.

공모 인프라펀드는 수익의 대부분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신규 자산에 투자하려면 차입이나 유상증자를 해야 한다. 하지만, 차입한도가 자본금의 30%에 묶여 있어, 유상증자가 사실상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문제는 유상증자가 기존 주식의 가치를 희석시키기 때문에 쉽게 꺼낼 수 없다는 점이다.

인프라펀드 업계 관계자는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유상증자를 계속할 수는 없다”면서 “차입한도가 늘어나면 민간투자 시장에 지금보다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민투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안 처리를 위해 기재위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내놓은 대책이 고스란히 담긴 만큼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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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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