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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와 관련해 “국회 논의 단계에서 더 많이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몇 퍼센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추진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의 요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분리과세해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가 제시한 분리과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2000만원 이하(14%) △3억원 이하(20%) △3억원 초과(35%)다.
그러나 일각에선 최고세율(35%)이 시장 기대치였던 25%보다 10%포인트 높아 정책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최고세율을 25%로 설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한 데 대해선 “2015년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했을 때 최고세율을 25%로 했다가 1년 만에 철회한 것은 너무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많지 않느냐는 논란 때문이었다”며 “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세율과의 (형평성을) 고민해 35%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선 과세형평성 문제가 있어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3차 상법 개정으로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해선 “기업에서는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 시장에서는 일반 주주 권익 보호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자사주를 소각을 해야 한다,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저희들은 이 두 가지 의견을 잘 듣고 관련 기관의 의견, 시장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미국이 대미 투자 방법과 관련해 수익 배분 등에서 불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그러한 방식과 기조에 대해서는 우리 국익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은 미국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일본이 45일 이내 현금을 투자하고, 투자금이 회수된 뒤엔 미국이 투자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내용의 MOU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MOU 체결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총리는 “(협상의) 대전제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 국익과 우리 경제의 캐파를 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문서화하지 않는다가 기본”이라며 “기본 전략 중 하나로서 마스가 프로젝트 같은 것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현명한 전략이었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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