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한상준 기자] 서울시가 강남3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지정을 연장하면서 최근에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추가 지정 또는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먼저, 토허구역 및 규제지역 확대 지정 1순위로는 강남3구와ㆍ용산구와 더불어 ‘한강벨트’인 성동구와 마포구가 1순위로 꼽힌다.
이들 지역은 6ㆍ27 대출규제 이후 거래량이 줄었지만 주요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를 기록하며 가격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둘째 주(9월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성동구(0.27%)와 마포구(0.17%)는 최근 아파트값 상승폭이 두드러진다. 성동구는 금호ㆍ옥수동 역세권 위주로, 마포구(0.17%)는 공덕ㆍ상암동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며 상승을 견인했다.
성동구는 6ㆍ27 대출규제이후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8월까지 0.1%대 상승률을 보이다가 9월 들어 첫째주 0.20%로 상승폭을 키우더니 둘째주에는 0.27%로 껑충 뛰어올랐다.
마포구는 역시 6ㆍ27 대출규제이후 상승폭이 0.1% 미만을 기록하다가 역시 9월 들어 상승률이 커지면서 9월 들어 첫째주 0.12%, 둘째주 0.17%로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9ㆍ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부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조만간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서울시와 별도로 자체 판단으로 토허구역을 언제든지 지정할 수 있다.
규제지역은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만 지정되어 있다. 정부는 9ㆍ7대책에서 규제지역 LTV를 강화하면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LTV를 현행 50%에서 40%로 강화했다. 6ㆍ27 대출규제에서 6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했지만,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도 받지 못할 수 있다. 14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현재 6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매매가격의 40%인 5억6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주택시장 한 관계자는 “서울에 실질적인 주택공급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만큼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질 경우 언제든지 토허구역이나 규제지역 확대를 통한 수요억제 방안을 실행해 시간 벌기에 나서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장에선 정부가 9ㆍ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아파트 가격 추이을 지켜본 후 확대 지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상준기자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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