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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금호 회장 2심서 대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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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18 12:20:15   폰트크기 변경      
1심 징역 10년→ 2심 징역 2년6월에 집유 4년

특경법상 횡령ㆍ배임 무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는 대폭 감형받았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정거래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금호건설(옛 금호산업)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박 전 회장은 경영권 회복을 위해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을 인수하려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박 전 회장은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빌려줘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앞서 1심은 박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은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손실을 다른 계열사들에 전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며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처벌 수위가 높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우선 재판부는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으로 쓴 혐의(횡령)에 대해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이 금호산업 주식 인수자금으로 사용됐지만, 자금 제공은 유효한 자산유동화 거래구조에 따라 이뤄졌고 변제기와 이자 등 거래조건도 통상적인 경우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공 자금에 대해 충분한 규모의 담보가 제공됐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변제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실제로 원리금의 변제가 모두 이뤄졌다”며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 의사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금호터미널 주식을 저가 매각한 혐의(배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2700억원의 매각 가격은 금호터미널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거나, 적어도 주식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가로 결정된 가격은 아니다”라며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을 부당 지원한 혐의에 대해서는 “박 전 회장의 그룹에 대한 지배권이 유지ㆍ강화되는 부당한 이익이 제공됨과 동시에 금호기업에 유리한 경쟁 조건을 누릴 수 있는 부당한 지원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던 박 전 회장은 2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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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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