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도심 높이 제한 철폐
일반 상업지역 용적률 1.1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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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 가능 구역 도면. /사진:서울시 제공 |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서울 강남과 잠실에도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가능해진다. 대규모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공공 공간을 확충해 노후화하는 도시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영등포 도심은 기준 높이(최고 높이)를 없애 여의도와 연계한 새로운 성장 거점 발전을 유도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부문)’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상업ㆍ준주거ㆍ준공업지역에서 도심 기능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안건은 앞서 시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규제 철폐안을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계획에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먼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 가능 구역이 확대된다. 동남권에서는 강남ㆍ잠실, 동북권에선 창동ㆍ상계까지 사업 대상지역을 넓힌다. 특히 이들 지역 정비 활성화를 위해 최소 필지, 저밀 이용, 신축 비율 기준을 삭제하고 법정 기준 노후도가 확보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를 통해 동남권은 글로벌 기업 유치 등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동북권은 서울 아레나 등 문화ㆍ창업 거점과 연계한 주변 지역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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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높이 기준 완화 개요도. /사진:서울시 제공 |
높이 기준도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영등포 도심은 기준 높이를 없애고, 광역 중심과 마포ㆍ공덕 지역은 기준 높이를 150m로, 다른 지역은 130m로 일괄 설정된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건축 디자인을 유도하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상층 열린 공간을 공급해 활력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간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주요 중심지에서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다른 사업과 비교해 기준 높이가 낮아, 건폐율을 최대화하는 건축 계획으로 다양한 경관 창출과 열린 공간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용적률 체계도 개편된다. 우선 일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허용 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과 동일하게 조례 용적률의 1.1배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일반 상업지역은 공공기여 추가 부담 없이 용적률이 80% 개선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허용 용적률 상향에 맞춰 도심부 바깥에서 개방형 녹지를 조성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값을 현행 100%에서 150%로 높이고, 산후 조리원과 예식장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최대 200%)와 정비 사업 내 주거ㆍ산업 세입자 대책 수립에 따른 인센티브(최대 200%)를 신설한다. 이밖에 전신주 지중화 등 보행 환경 개선 시 인센티브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상업지역에서는 의무 비주거 비율도 축소한다. 지난 5월 규제 철폐 1호로 발표한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완화(20%→10%)를 반영해, 상업지역 등 중심지에서도 주택 공급 촉진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상 연면적의 20% 이상의 노인 주거복지시설, 공공지원 고령자 민간임대주택 등 시니어 주택을 도입하면 허용 용적률을 최대 200% 부여하고, 높이도 최대 30m까지 완화한다. 또 숙박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재 도심부 3성급 이상 호텔 건축에 부여하는 허용 용적률(최대 100%)을 도심부 이외 지역까지 확대한다.
시는 이러한 변경안을 주민 재공람을 거쳐 내달 중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 이후 변경 내용을 반영해 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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