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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ㆍ알리바바 합작 법인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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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19 09:13:18   폰트크기 변경      
상호 데이터 이용 금지 탓 시너지 한계 우려

[대한경제=문수아 기자]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의 합작법인 ‘그랜드오푸스홀딩’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양사의 고객정보ㆍ데이터 관리에 대한 자진시정 조치를 전제로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합작법인이 국내 해외직구 시장에서 차지할 점유율을 41%로 추산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기존 점유율 37.1%에 G마켓의 3.9%가 더해지면서 시장 1위 지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승인 직후 양사는 JV 이사회 개최, 조직 구성, 사업계획 수립 등 실무에 착수했다.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는 독립 운영 체계를 유지하되 JV 아래 유기적으로 협업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승인으로 합작법인은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를 자회사로 두게 된다. G마켓의 약 60만 판매자들은 올해 안에 알리바바의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해외 판매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첫 진출 지역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5개국이다. 이후 알리바바가 진출한 200여 개 국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는 ‘K-Venue’ 등 한국 상품 채널을 확대하고, 3~5일 내 직구 배송을 내세운 ‘책임 있는 성장’을 표방한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한국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협력, 한국 법인 전환 등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도 빈틈없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고객데이터 관리는 공정위가 심사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증했다.

합작법인을 통한 양사의 시너지는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가 △국내 소비자 데이터 분리 △양사 간 데이터 상호 이용 금지 △타 시장 데이터 활용 시 소비자 선택권 보장 △개인정보 보호 수준 유지 등을 승인 조건으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시정조치는 3년간 유효하며 이행감독위원회가 집행 여부를 점검한다.

양사의 고객 정보는 교류할 수 없지만, G마켓은 알리바바가 쌓아온 AI 역량을 활용해 판매자와 소비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차별화할 계획이다. 알리바바 글로벌 플랫폼에서 구현되는 개인 쇼핑 어시스턴트를 G마켓에 접목해 24시간 맞춤형 상품과 혜택 추천,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G마켓과 알리바바 플랫폼이 연계되더라도 분리된 시스템 관리를 통해 고객과 셀러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된다”며 “합작 JV는 경영진 구성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대로 고객과 셀러들에게 비전을 밝히고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아 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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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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