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배당 조정 검토… 형사합의부 증설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내란ㆍ김건희ㆍ채상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사건 심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용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일선 재판부 지원에 나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법원 내부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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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 대한경제 DB |
전국 최대 규모의 하급심 법원인 중앙지법은 3대 특검 사건의 신속ㆍ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에 판사 1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재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에는 오는 20일부터 판사 1명이 추가 배치돼 일반 사건을 담당한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의 재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현재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은 물론, 일반 사건 재판도 함께 맡고 있다.
또한 중앙지법은 특검 사건의 접수 건수와 난이도, 전체 업무량 등을 감안해 재판부가 요청할 경우 일반 사건의 배당 조정이나 재배당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특검 사건이 배당되는 재판부에는 가중치를 부여해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특검 사건이 1건 배당되면 향후 일반 사건 5건을 배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새로 접수되는 사건은 물론 기존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의 경우 사건의 난이도와 복잡성을 감안해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해 10건의 일반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지법은 특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판사 증원과 함께 특검 사건 재판부의 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원 경위 등 직원 충원도 요청했다.
아울러 형사재판을 하는 법정을 더 늘리는 한편,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내란 특검 사건의 신속ㆍ공정한 진행을 위한 사법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곧바로 지원 방안을 검토해왔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각종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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