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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野 불참 속 행안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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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18 16:32:49   폰트크기 변경      
與,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후 25일 본회의서 처리할 듯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처리됐다.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에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ㆍ중수청 설치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 금융조직 개편 △기획재정부의 예산ㆍ정책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기재부의 복권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보내는 등 법안의 일부 내용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부ㆍ여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주최 정부조직법 토론회에서 “수많은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시일을 끌고 정의와 부정의가 바뀌면 국민은 참지 못하고 정권을 비판하고 공격할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드는 게 이재명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국민은 검찰을 해체하는 이유가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보복하는 것이고, 공소유지되는 사건들은 퇴임 이후에라도 재판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검찰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다 알고 있다”며 “수사ㆍ기소 분리가 가져올 문제점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점검하고 재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에) 여러 상임위원과 의논할 수 있는 연석회의를 통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제대로 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자고 했으나 단칼에 거절당했다”며 “9월15일을 목표로 어떻게든 통과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전혀 우리와 협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조직법의 최종적 기준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이라 생각한다”면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조금 더 진지하게 국민과 소통하며 걱정하는 분들과 많은 의견을 통해 더 좋은 정부조직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국민은 안중에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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