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배임죄, 추상적 요건으로 기업 경영판단 위축”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 방안 이달 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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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인과 함께하는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 또는 완화를 포함해 기업인에 대한 경제형벌과 민사적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이번 달 안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민주당 경제형벌ㆍ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배임죄와 관련 “폐지와 대체입법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며 신속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달 중 당정 협의를 거쳐 민생경제 형벌을 완화하기 위한 1차 추진 과제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TF 단장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배임죄에 대해 “추상적이고 막연한 구성 요건으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폐지 △판례에 따른 경영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안 △대체 법안 마련 등 세 가지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현재 TF는 부작용 없는 배임죄 폐지ㆍ완화를 위해 정부 경제형벌 TF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최근 5년 3300여 건 전체 배임죄 판결유형을 분석 중이며, 이를 토대로 각 대안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경우 배임죄 기소만으로도 신뢰도가 흔들리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큰 파급효과가 발생한다”며 “국민 개인에게는 전과로 남아 재취업이나 금융거래, 출국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 전반에 제약받는다”고 지적했다.
형법 외 법률에 규정된 유사 배임죄 조항에 대한 폐지 등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 “배임죄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나, 한편으로 배임죄가 기업 구성원의 일탈을 방지하는 기능을 해왔다는 현장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며 “균형 잡힌 시각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7일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가 건의한 내용은 크게 △배임죄 등 형벌 폐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완화 등 형량 조정 △처벌→과태료 전환 △과징금 합리화 △행정처분 합리화 등이다. 이들은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과도한 법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TF는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제로는 경미하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과도한 형벌이 부과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 중이다.
권 의원은 “숙박업이나 미용업 등 업소명 변경이나 사업장 위치 확인과 같은 행정사항에 사용되는 변경신고 누락에 형벌이 부과되는 것 등이 추진과제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했다.
허영 의원은 “TF가 정부와 함께 경제형벌에 대해 다양한 판례를 분석하고, 법률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내 입법 과제를 통해 경제계와 국민께 (결과를) 보여드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의원은 끝으로 “TF는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법질서를 세우고 활력 있는 경제를 만드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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