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노태영 기자] 정부 조직개편이 진통을 겪으면서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기획예산처에는 예산실과 함께 재정정책국, 재정관리국, 미래전략국이 편입되고, 국고국은 재정경제부에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가계약제도와 예산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실, 재정정책국, 재정관리국, 미래전략국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재정관리국에는 타당성심사과와 민간투자정책과 등이 포함돼 있다.
신규 SOC 사업 추진을 위한 첫 관문인 예비타당성조사와 예산 편성이 차질 없이 연계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 예산이 소요되는 민자사업 추진도 일단 걸림돌이 해소됐다는 평가다.
반면 계약제도과가 포함된 국고국이 재경부에 남게 될 경우 국가계약제도 개선에는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적정공사비와 적정공사기간 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수준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가계약제도 개선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미래전략국을 확대 개편해 중장기 미래전략을 짜겠다는 계획인데, 재경부 경제정책 기능과 엇박자를 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각각 장기 정책과 단기 정책대응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이 같은 구분이 무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쟁점은 금융감독 정책이 될 전망이다.
당장 금융위원회 내부에서는 신설 재정경제부로 이관될 부서와 인력을 두고 직원들 동요가 크다.
재정경제부에 금융정책, 금융산업 및 자본시장 정책이 넘어가면서 현재 금융위 인원 절반인 130여명이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근무 지역이 서울에서 세종으로 바뀌는 탓에 인력이탈이 커질 수 있고, 재정경제부로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넘어가면서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사무처에 남게 되는 직원들의 업무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간 알력 다툼도 뇌관이다.
금감원이 담당하는 금융회사 임원(CEO) 중징계 등 제재권을 금감위가 가져가는 내용이 ‘금감위 설치법’에 담기면서 금감원 내부 반발이 한층 커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원(금소원) 분리에 공공기관 지정이 겹친 상황에서 제재 권한까지 뺏긴다는 것이다.
법 개정이 늦어질수록 금감위의 역할과 권한을 두고 기관 간 파열음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도 재정경제부와 금감위·금감원 등의 업무가 명확하게 나뉘지 않아 기관 간 떠넘기기가 이뤄진다면 결국 금융회사 부담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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