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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복기왕, 층간소음 문제 해결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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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21 15:30:07   폰트크기 변경      

바닥충격음 차단시설 설치 및 제품 개발 지원 근거 마련
성능검사 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사진:복기왕 의원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바닥충격음 차단시설 설치와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성능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사항으로만 규정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성능검사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검사 대상 공동주택 19곳 중 6곳(32%)이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 △성능검사 이전 단계의 중간점검 절차 도입 △성능검사 결과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정보망 운영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 연구개발 지원 및 기술공유 촉진 △소음방지 협의체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복기왕 의원은 “층간소음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터전”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바닥충격음 차단시설과 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소음방지 협의체를 운영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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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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