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화도 추진…좀더 논의할 수도”
“정부조직법 조속 처리…내란과 민생 분리”
취임 100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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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맨 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취임 100일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며 정부조직법의 조속한 처리 등을 향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9월 정기국회 중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은 함께하지만,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며 “장외 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대선 불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추진 과제로 △정부조직법 조속 처리 △가짜정보근절법 등 사회개혁 추진 △배임죄 폐지 등 경제형벌 합리화 △내란청산과 민생회복 △2026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 처리를 추진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경우에 대해서는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저희가 일일이 다 받아내겠다. 그 문제 가지고 타협은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배임제와 관련해 “9월 정기국회 중 폐지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그동안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로 확대’, ‘집중투표제’ 내용 등이 담긴 1ㆍ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재계는 ‘경영상 판단에 따른 배임죄’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는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배임죄는 폐지하겠다. 정기국회 (내) 처리가 목표”라고 약속했다.
이어 “배임죄에 대해선 두 가지 의견이 있었다. 여러 가지 경영 판단의 원칙을 비롯해서 상법과 형법을 단계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이 있고, 배임죄 폐지하고 폐지에 따른 문제가 생기면 법안을 개별 입법하자는 것”이라며 “배임죄가 분명히 문제 있고 폐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면 원칙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배임죄 폐지에 대한 원칙과 로드맵은 명확하다. 당정협의와 지도부 추인을 거쳐 이달 내에 첫 번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라, 진전이 잘 되면 정기국회에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의견이 많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국민과 내란 종식을 위한 방어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안심하게끔 사법부는 내란척결에 대해 단호하며 공정하고 무엇보다 신속히 처리할 것을 천명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ㆍ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회동설’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 추가로 확보한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 배경은 윤석열이 이대로 가면 1월에 풀려난다는 게 베이스로 깔려 있는, 국민 불안을 대변해준 것”이라며 “김경호 변호사로 기억하는데 그분이 조 대법원장을 고발 조치를 했고, 이건 수사 과정을 두고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회동설은) 처음에 거론하신 분들이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제가 40년을 살아보니까 부부싸움이 친할 때 자주 싸운다. 갈라서는 사람은 싸움을 안 하더라”라며 “일부 언론에서 봉합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고 그전보다 대화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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