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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I홀딩스 전경 / 사진: OCI홈페이지 화면 캡쳐 |
[대한경제=김호윤 기자] OCI홀딩스가 상장 자회사 부광약품 지분 30% 확보 의무를 2년간 유예받으며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섰다. 향후 추가 지분 매입과 지분 정리 중 어떤 방향을 택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OCI홀딩스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광약품 지분 확보 정리기간을 2027년 9월까지 연장 승인받았다. 공정거래법 제18조 제6항에 근거한 이번 승인으로 당초 올해 9월까지였던 지분 확보 의무 이행 기한이 2년 더 연장됐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상장 자회사 지분을 30%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주식 처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OCI홀딩스는 현재 부광약품 지분 17.11%만 보유해 12.89%(약 454억원 상당)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유예 신청 배경에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로 OCI그룹 태양광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내년부터 미국 텍사스주 2GW 규모 태양광 셀 공장 가동과 ECH(에피클로로히드린),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등 신사업 투자가 예정돼 있어 현금 활용 우선순위를 재검토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적 부진도 유예 신청에 영향을 미쳤다. OCI홀딩스는 올해 2분기 연결기준 77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1672억원 줄어 적자전환했고, 매출액도 18.7%(1736억원) 감소한 7762억원에 그쳤다.
특히 자회사 OCI테라서스가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과 태양광 시황 위축으로 지난 5월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64% 급감했다. 전방산업 수요 위축도 겹치면서 그룹 전체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다.
업계에서는 OCI홀딩스가 향후 2년간 두 가지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전망한다. 첫째는 부광약품의 사업 성과와 주가 회복을 기다려 시장 상황이 개선될 때 추가 지분을 매입하는 방안이다. 지난 7월 OCI홀딩스는 부광약품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268억원을 투자해 지분율을 11.32%에서 17.11%로 높인 바 있어, 단계적 지분 확대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둘째는 현재 보유한 17.11% 지분을 모두 매각해 자회사 관계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상장 자회사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거나, 아예 지분을 정리해 자회사 관계를 해소하는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지분 정리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부광약품이 OCI그룹의 주력 사업인 화학·에너지 분야와 사업 시너지가 제한적인 제약업체인 데다, 지난 3년간 주가 하락으로 투자 손실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특히 OCI그룹이 태양광 셀 공장 건설,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사업 확장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앞둔 상황에서 부광약품 지분 30% 확보에 454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보다는 기존 지분 매각을 통한 자금 회수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유예 승인으로 OCI홀딩스는 급박한 자금 압박에서 벗어나 시장 상황과 사업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전략적인 지분 확보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OCI홀딩스 관계자는 “부광약품 지분 요건에 대한 유예 기간을 2년 연장받은 것이 사실”이라며 “주어진 유예 기간 내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윤 기자 khy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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