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늘어나는 공공도서관 폐기 도서… ‘무상배부’ 법적 근거 만든다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9-22 11:03:22   폰트크기 변경      
권익위, 관련 조례에 ‘무상배부 조항 신설’ 권고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일부 지방자치단체ㆍ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에서만 실시 중인 ‘폐기 도서 무상배부’를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없이 폐기 도서를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를 무상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매년 공공도서관의 신규 도서 증가 건수는 보존 도서를 폐기하는 건수보다 1백만권 이상 많다. 반면 공공도서관의 보관장소는 제한적이다 보니 상태가 양호한 도서를 폐기하는 건수가 늘어나 무상배부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권익위의 진단이다.

문제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령 해석 등은 지자체장의 직무상 행위더라도 법령이나 조례상 근거 없이 선거권이 있는 주민 등에게 폐기 도서 등을 무상배부하면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 조사 결과,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를 둔 기관 160곳 가운데 폐기 도서의 무상배부 조항이 있는 기관은 45곳에 불과했다.

이에 권익위는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은 기관에는 폐기 도서 무상배부 조항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미 관련 조례가 있지만 무상배부 조항이 없는 기관에는 무상배부 조항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무상배부에 지장이 없도록 무상배부 절차나 대상자 선정, 폐기 도서 처리 작업에 필요한 인력 활용 계획을 수립하라는 권고도 내놨다.

이순희 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자체나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폐기 도서를 무상배부하는 방안을 통해 재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