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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비자개선ㆍ일자리연동 수익배분으로 돌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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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22 17:47:28   폰트크기 변경      

허정 서강대 교수 “日 9:1 배분 반면교사 삼아 최소 수익률 명문화ㆍ고용/부품조달 성과 달성시 추가 배분 필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가 22일 대한상의에서 개최한 ‘관세협상 이후 한·미 산업협력 윈-윈 전략 세미나’에서 (왼쪽 3번째)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왼쪽 4번째)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국제통상학회장)이 반도체·자동차·조선·배터리산업 전문가들과 토론을 벌이고 있다. / 김희용 기자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한미 관세협상이 미국의 벼랑끝 압박으로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비자 제도 개선과 함께 일자리연동형 수익배분 구조를 통해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가 대한상의에서 개최한 ‘관세협상 이후 한ㆍ미 산업협력 윈-윈 전략 세미나’에서는 각계 통상전문가들이 이러한 의견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날 행사에선 최근 미국 조지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 여파로, 미국 비자 발급 제약 해소와 현장 단속 리스크 관리가 주요 현안으로 부각됐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국제통상학회장)는 “비자 발급 제약으로 인한 전문인력 조달 애로 해소가 절실하다”며 “현지 생산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관리자, 엔지니어 등을 파견해야 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쿼터 제한이 있는 H-1B 전문직 취업 비자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 고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추첨식으로 발급되는 H-1B 비자의 경쟁률은 대략 5.5:1 수준으로, 한국인 발급은 평균 2000여명 정도다. 중소기업은 L-1(주재원 비자) 혹은 E-2(투자 비자) 발급은 쉽지 않기에 H-1B 발급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허 교수는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제도ㆍ현장ㆍ파이프라인 3종 세트’를 제안했다.

우선, 비자 포트폴리오 체계화를 통해 △L-1 블랭킷(대규모 사업에 대한 포괄승인 신속절차) △E-2 투자자(한국 전문가 인력 우선심사 및 서류 표준화) △H-1B(한국 근로자 전용 트랙) △B-1(단기 비자 조건 완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그는 현지 단속 리스크에 대해서는 ‘한미 현장 컴플라이언스 MOU’ 체결을 통한 외교적 채널과 커뮤니티 칼리지를 연계한 현지 채용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미국 조선소의 현대화 작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국내 전문인력의 파견이 필요하다”며 “앙국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비자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때”라고 거들었다.

일자리연동형 수익배분 구조도 핵심 전략으로 제안됐다.

일본은 30여년간 축적된 대미투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9:1의 수익배분을 받아들였지만, 대미 투자가 걸음마 단계인 한국은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다.

허 교수는 “최소 수익률을 명문화하되, 현지 고용 및 부품조달 등 일정 성과를 달성하면 추가 수익률을 보장받는 수익배분 구조를 검토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고용 1000명당 추가 2% 수익률을 자동 보장하는 방식이 돼야한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전체 투자액의 5∼10%를 R&D 전용으로 지정해 미국 에너지부(DOE),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프로그램과 협력하고, 이로부터 발생된 지적재산권을 한ㆍ미 양국이 공동 소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패키지 딜 전략으로 통상ㆍ외교ㆍ안보 현안을 포괄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내 경제주권 수호를 위한 정치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는 최소 2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며 “대규모 대미투자의 대가로 우호적 투자수익 배분, 전문직 비자 및 고용 안정화, 대미투자 세액공제 보장, 방위비 분담률 동결 등 통상ㆍ외교ㆍ안보 현안을 포괄하는 패키지 딜 전략이 유효하다”고 제안했다.

김희용 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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