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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1심 판결에…국토부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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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22 15:53:04   폰트크기 변경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제공:HJ중공업)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항소를 제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승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부지 340만㎡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8077억원 규모다.

지난 2022년 6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ㆍ고시하자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공동행동)은 같은 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이 제기된 지 3년만인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1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시민과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주며 신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토부측은 항소를 결정한 배경으로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항소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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