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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뒷북 대처’에 소액결제 피해… ‘장기고객·알뜰폰’도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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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23 10:58:30   폰트크기 변경      

사진:연합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특정 계층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번지는 가운데, 통신사가 초기 경고 신호를 무시한 채 뒤늦게 사태를 파악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2건을 포함해 이달 2일까지 KT 고객센터에는 이미 총 6건의 소액결제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KT는 이달 1~2일 경찰이 소액결제 피해 사례 분석을 의뢰한 이후에야 이들 민원에서 비정상 결제가 발생했음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부터 피해 징후가 있었지만 통신업계가 이를 도외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 규모와 범위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이 KT로부터 제출받은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소액결제 피해자 362명 중에는 가입 20년이 넘는 장기고객 10명이 포함됐다. 연도별로 1999년 가입자 3명, 2000년 2명, 2002년 1명, 2004년 4명 등이 피해를 봤다. 가장 최근 피해자는 올해 7월 신규 가입자였다. KT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59명도 피해자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40대가 95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와 50대가 각각 90명, 20대 36명, 60대 이상 51명으로 전 세대가 피해를 입었다. 김 의원은 “특정 계층이 아니라 무차별적 침해가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개인이 아무리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막기 어려운 사태였던 만큼 KT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은 물론 재발 방지책을 즉시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경기도의 ‘대형재난 발생 알리미’처럼 유사ㆍ중복 신고가 일정 수준 이상 모이면 자동으로 경보가 발령되는 시스템을 통신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같은 시간대에 인근 지역에서 여러 건의 신고 전화가 폭주하면 자동으로 비상상황 경보를 발송하는 ‘대형재난 발생 알리미’ 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한다”며 “KT와 같은 대형 통신사도 유사ㆍ중복되는 고객 신고를 파악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화영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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