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우수 감리자를 국가가 인증하는 ‘국가인증감리제’ 선발이 본격 시작된다. 선발 인원은 150명 이내로, 건축시설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인증감리제를 본격 도입하고 24일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3년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조사결과 이후 그해 말 발표한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6월 2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한바 있다.
국가인증감리제는 학력ㆍ경력ㆍ자격증만으로 감리의 등급을 매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력과 전문성을 국가가 직접 검증한 우수한 감리인을 선정하는 제도다.
선정된 감리인은 공사 수주과정에서 가점 등의 혜택을 받으며, 이를 통해 우수 감리인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국가인증감리제 첫 선발은 건축시설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국가인증감리인 150명 이내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실시한 건축시설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종합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기술인이다. 신청 가능여부는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의 신청접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류 접수는 내달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의 신청접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후 서류심사를 거쳐 12월 중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12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선정된 국가인증감리인에게는 내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하는 공공주택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향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건축시설 분야 뿐만 아니라 도로 및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개발 등 다양한 분야까지 확대하고, 최대 400여명의 국가인증 감리인을 선발할 방침이다.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국가인증감리제는 단순히 우수한 감리인을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리의 기술력과 책임성을 높여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감리제도 개선 TF에서 발굴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ljh@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